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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6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0. 경 친누나인 B으로부터 B 명의로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락 받게 되자, 이를 기화로 B 명의의 휴대전화를 임의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0. 19. 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에서 직원인 E을 통하여 그곳에 비치되어 있는 전자 단말기 가입 신청서 양식의 가입자 명란에 “B”, 생년월일 란에 “F”, 가입 자주 소란에 “G 경기 용인시 수지구 H”, 가입번호란에 “I ”라고 입력하고, 신청인/ 가입 자란에 터치 펜을 이용하여 “B ”으로 서명한 후, 그 정을 알지 못하는 LG 유 플러스 휴대전화 가입 담당자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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