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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정577
사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577』

1. 사 전자기록 위작 피고인은 피해자 C(21 세, 여) 의 남자친구 D의 어머니로 2014. 12. 경 피해자 동의를 받아 휴대전화 2대를 개통하여 사용하다가 피해자 명의의 휴대전화 한 대를 더 개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 22. 경 전 남 영광군 영광읍에 있는 ‘( 주) 아이 정보통신 ’에서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권리 ㆍ 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인 ‘ 스마트 신청서 ’를 작성함에 있어 마치 피해자의 동의를 받은 것처럼 말하고 휴대용 단말기에 전자 펜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의 전자 서명을 하여, 위 ‘ 스마트 신청서 ’를 위작하였다.

2. 위작 사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그 정을 모르는 휴대전화 판매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작성 된 ‘ 스마트 신청서 ’를 저장, 기억하게 하여 그 전자기록이 사용되도록 행사하였다.

『2016 고 정 578』

3. 사기 피고인은 2013. 10. 11. 10:00 경 전 남 영광군 E에 있는 피해자 F(61 세) 이 운영하는 G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선 불금으로 50만 원을 주면 종업원으로 일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돈을 받더라도 종업원으로 일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시, 장소에서 5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57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스마트 신청서 [2016 고 정 57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2조의 2( 사 전자기록 등 위작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2조의 2( 위 작사 전자기록 등 행사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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