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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5.04.29 2015가단20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31.부터 2015. 2. 27.까지는 매월 25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 원고는 28,500,000원에 대하여 2014. 2. 1.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 줄 것을 구하나,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15. 2. 27.까지는 매월 250,000원의,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갚는 날까지 위 28,500,000원에 대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한하여만 이유 있어 나머지 부분을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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