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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6.09 2015가단2097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1,77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30.부터 2016. 6. 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14. 11. 21.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부동산의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액은 통상 해당 부동산의 차임 상당액이다.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한 기간 중 2014. 11. 21.부터 2015. 6. 23.까지 위 건물의 적정 차임이 월 25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적정 차임 액수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인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원고에게 2014. 11. 21.부터 2015. 6. 23.까지의 기간(7개월 3일)에 상응하는 이 사건 건물의 차임 상당액인 1,775,000원[=250,000원×(7+3/3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6. 3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6.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2015. 6. 24.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2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적정 차임이 월 271,542원임을 전제로 청구취지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나, 위 건물의 적정 차임이 월 250,000원을 넘어 월 271,542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C이 원고 또는 그의 대리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였다는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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