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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09 2015가합7223
대위변제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2,667,7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5.부터 2016. 4. 19.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는 피고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다음날인 2015.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법정이율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5. 11. 25.부터 소장 송달일인 2016. 4.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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