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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302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1,500,000원 및 그 중 4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6.부터, 28,5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 기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개정공포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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