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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8 2017고정45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운영하는 'C' 식당의 손님이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1. 12. 15:10 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C' 내에서 갈비탕 1 그릇과 소주 1 병을 시켜 먹던 중, 위 식당의 아르바이트 생인 E의 핸드폰을 빌려 지인에게 전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지인에게 식당으로 오라고 하였으나 빨리 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을 집어 테이블로 던져 시가 5,000원 상당의 반찬 그릇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 가' 항의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물병을 집어던지고, 식당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식당 직원들을 향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방 벨을 누르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 로 하여금 그 곳을 떠나게 함으로써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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