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4. 7. 22:50경 전북 무주군 B에 있는 C 호프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금평리 금평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 차를 운전하여 전북 무주군 안성면 안성로 274에 있는 안성파출소 앞 도로를 E약국 방면에서 안성보건진료소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의 G 포터Ⅱ 화물차 우측 적재함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적재함 교환비 90만원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고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차량 및 현장 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의무보험조회(D)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