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2:4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슈퍼삼거리를 옥천 쪽에서 회남 쪽으로 우회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실선 2줄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주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인 회남 쪽에서 옥천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차량과 바로 뒤에서 나란히 서있던 G이 운행하는 H 에스엠5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