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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0.27 2016고정1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3.5톤 화물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30. 12:40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슈퍼삼거리를 옥천 쪽에서 회남 쪽으로 우회전 주행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노란실선 2줄로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서 자동차의 운전자로서는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잘 조작하여 중앙선을 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고 주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인 회남 쪽에서 옥천 쪽으로 1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E(남, 34세)이 운행하는 F 투싼 차량과 바로 뒤에서 나란히 서있던 G이 운행하는 H 에스엠5 승용차 좌측면을 피고인 화물차의 전면 좌측 부위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투싼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과 에스엠5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I(여, 7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자술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I에 대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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