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주장과 판단
가. 갑 제1호증(합의서, 피고 이름 다음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C이 원고의 인장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원고로부터 아무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고 위 인장을 날인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합의서에 대한 사서인증이 되어 있고, 인증서를 작성한 공증담당 변호사는 C의 대리권을 위임장 및 피고의 인감증명서에 의하여 확인한 점, 이 법원의 화성시 F동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인감증명서는 인증 당일 피고 본인이 발급받은 것인 점 등에 비추어 C은 정당한 대리권에 기하여 위 인장을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갑 제2, 3호증,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는 2002. 9. 25.경 강원 정선구 D(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모텔 신축공사를 공영건설 주식회사(이하 ‘공영건설’이라 한다)에 도급하여 준 사실, 원고는 공영건설로부터 위 신축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한 사실, 공영건설은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2003. 3. 5.경 위 신축공사에 따른 기성 공사대금채권 130,000,000원을 원고에게 양도한 사실, 원고는 위 양수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03. 6. 20.자 서부지방법원의 2003카합928호 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피고 명의의 이 사건 토지를 가압류한 사실, 그러자 피고와 C은 각 위 모텔 신축공사의 건축주, 시행자로서 2003. 9. 16. 토목공사를 완료한 원고에게 120,000,000원을 위 모텔 준공시까지 3회로 나누어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한 후 사서인증을 받아 원고에게 교부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