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2월을 선고받고, 2014. 6. 2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5. 1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6. 7. 18. 여주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6고단3905]
1. 피고인은 2016. 9. 6. 19:40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담을 넘어 침입한 후 절취 대상을 물색하다가 피해자의 집 근처에 거주하는 이웃 주민에게 발각되어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6고단4215]
2. 피고인은 2016. 8. 4. 03:40경 서울 도봉구 E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석 손잡이 문을 잡아당기다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목격자),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기재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침입경로 사진의 각 영상
1. 영상CD의 각 영상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및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 제329조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잘못 반성하는 점, 각 미수에 그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