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여성용 팬티 3장(증거기록 162면)을 피해자 C에게, 여성용...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5. 4. 1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8. 12. 4. 인천지방법원에서 절도미수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6.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0. 1. 14. 춘천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12. 2.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3. 2.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4. 6. 21. 03:30경 인천 계양구 E, 가동 103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빨래걸이에 걸려있던 위 D 소유의 팬티 3장과 피해자 C 소유의 팬티 4장과 브래지어 3장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30. 02:30경 인천 계양구 F, B동 B02호에 있는 피해자 G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빨래걸이에 걸려 있던 위 피해자의 딸 소유 속옷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나무막대기에 걸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G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4. 6. 30. 03:30경 인천 계양구 H아파트 102동 104호 피해자 I의 집에서 베란다 창문을 열고 그곳 빨래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처 J 소유 속옷을 손을 내밀어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목격한 J에게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4. 6. 29. 21:40경 인천 계양구 K에 있는 L역 여자화장실에 이르러 여자 소변 보는 소리를 듣거나 소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기 위하여 사람들이 없는 틈을 타 여자화장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