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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7 2017고단865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9.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1. 19. 서울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1. 18. 13:30 경 서울 종로구 B 앞에 있는 오간 수교 위에서, 평소 자신이 구걸하는 위 장소에 피해자 C(55 세) 가 푸드 트럭을 주차하고 장사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상자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칼 날 길이 20.2cm, 총 길이 33.4cm) 을 꺼 내 어 들어 푸드 트럭 위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향해 들이밀며 위협을 하다가, 푸드 트럭에서 내린 피해자를 쫓아가 피해자를 향하여 칼을 휘두르고, 피해자가 이를 막으려고 칼을 든 피고인의 손목을 잡자, 그 손을 빼면서 칼날에 피해자의 오른손 엄지손가락과 안쪽 손바닥 일부가 베어 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신경 및 단무지 굴곡 근 파열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참고인 진술서( 목 격자)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목 격자 상대 수사)

1. 당시 출동경찰 관이 촬영한 피해자 상처 부위 및 현장, 압수물 사진, 진단서 및 상처 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수사보고( 판결 문 등 첨부보고),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칼을 휘두르면서 위협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변소한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상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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