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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8.11 2017고정1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 15. 19:2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D에 있는 E 주유소 맞은편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에덴 동산 삼거리 쪽에서 쌍방울 사거리 쪽으로 진행 중이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피해자 F(29 세) 가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앞으로 밀리게 하여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인 H이 운전하는 I SM520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고 계속하여 위 SM520 승용 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J이 운전하는 K 로 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 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2 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 및 처벌 불원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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