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증거】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G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가. 피고와 B, C 및 D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및 건물의 인도 1) 피고는 2012. 5. 23. 대전 동구 E 대 683.6㎡, F 대 802㎡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중 각 18/100 지분을 B에게, 각 44/100 지분을 C에게, 각 38/100 지분을 D에게 매매대금 합계 30억 원에 각 매도하였다(피고는 B, C, D와 사이에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1억 원을 계약 체결 시, 중도금 3억 5,000만 원을 2012. 6. 7., 잔금 25억 5,000만 원을 2012. 6. 29.에 각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B, C, D 3인을 ‘B 외 2인’이라 한다
). 2) 피고는 2012. 6. 7. B 외 2인에게 위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3)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B 외 2인과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할 시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 날로부터 12개월간 책임지고 하자를 보수하고’, ‘시설관련 건축도면과 설비업체를 인수인계하며 시설하자보수 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하자보수 일체는 1년간 매도자가 책임지도록 한다)’고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하자보수약정’이라 한다
). 4) B 외 2인은 위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하였으나, 잔금지급기일인 2012. 6. 29. 21억 원만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잔금 4억 5,000만 원을 미지급하였다.
이에 피고는 B 외 2인으로부터 2013. 6. 29.까지 위 잔금 4억 5,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2012. 6. 29. B 외 2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B 외 2인이 매수한 각 지분에 관하여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와 B 외 2인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와 B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