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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102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4. 25.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1022]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30. 16:40 경 전 남 화순군 C에 있는 D 면사무소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E 나오라 고

해. 면장 나오라 고

해. 면장 만나야 겠다. 야 이 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이를 제지하던 위 면사무소 직원에게 " 개새끼. 씹할 놈들." 이라고 욕설을 하는 등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8. 2. 9. 06:00 경 전 남 화순군 동면 동호동 길 38에 있는 호동 마을회관 앞 길에서, 피해자인 택시 운전사 F(51 세) 이 택시요금을 달라고 하자 “ 지금 택시요금이 없다.

집에 가서 택시비를 가지고 오겠다.

” 고 말하고, 이에 피해자가 “ 집까지 함께 가겠다.

”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와 슬레이트 조각( 넓이 35cm, 길이 1m) 을 피해자에게 던지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 고단 1134]

1. 피고인은 2018. 2. 3. 10:30 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G( 여, 51세) 이 운영하는 광주 동구 H에 있는 ‘△△△ 편의 점 ’에서 들어가,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어깨를 툭툭 밀치는 등 약 20분 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3. 11:45 경 술을 마신 상태로 피해자 I( 여, 44세) 가 운영하는 광주 동구 J에 있는 K에 들어가, 피고인의 예상되는 행패를 두려워 한 피해 자로부터 식당에서 나갈 것을 요구 받자 화가 나 “ 씨 발 그냥 주라고, 네 가 뭔 데, 그냥 음식이나 내놔 ”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10분 간 행패를 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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