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4. 15.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5382]
1.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8. 19. 16:20경 전남 화순군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그곳 종업원 E(여, 21세)에게 자신의 조끼에서 ‘돈 좀 찾아보라.’고 하는 등 행패를 부리던 중, 이에 겁을 먹은 E의 요청에 따라 현장에 도착한 E의 어머니 피해자 B(여, 48세)가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에게 “왜 딸에게 겁을 주냐, 직접 조끼에서 돈을 찾아내라.”고 말하자 이에 화가 나, “니가 뭔데 끼어 드냐, 이 씹할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자신의 오른쪽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정강이 부분을 4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정강이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F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1. 12:35경 광주 동구 G에 있는 ‘ 식당’에서, 마음대로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던 중 그곳 업주인 피해자 F(여, 71세)이 “어제 마신 술값까지 전부 내라.”고 말하자 술에 취해 화가 나, “니미 씨발년아, 돈 없어”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려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게 하고 자신의 발로 3회 밟아 피해자의 머리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3. H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8. 9. 23. 18:45경 전남 화순군 I에 있는 ‘J슈퍼’에서, 슈퍼주인에게 외상값을 갚고 있는데 피고인의 선배인 피해자 H(58세)이 “저 새끼에게 술을 주지 마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이마 부위가 약 1.5cm 가량 찢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