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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2.08 2017고정12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 주점 '에 손님으로 온 자이고 피해자 C는 'B 주점' 의 업주이다.

피고인

A은 2017. 7. 25. 03:10 경 안산시 단원구 D 건물 지하 1 층에 위치한 피해자 C가 운영하는 'B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330,000원 상당의 양주와 안주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및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동 종범죄 전력 다수 있고, 피해 회복 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아니한 점 등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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