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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6.21 2017노3646
할부거래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4,000,000원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1년, 제 2 원심판결 :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의 형( 제 1 원심판결 : 벌금 3,000,000원, 제 2 원심판결 : 벌금 2,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제 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들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들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은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부산지방법원 2017 노 3646 사건의 ‘ 증거의 요지’ 란에 ‘1. 피고인 A의 당 심 법정 진술’, ‘1. 증인 AZ, BA의 각 당 심 법정 진술’ 을 각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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