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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5 2016노373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6개월, 제 2 원심판결: 징역 8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각 원심판결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 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고, 원심판결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을 선고 받아 2016. 8. 1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제 1원 심 판시 범행은 위 판결 확정일 이전에 저지른 범행 임이 명백하므로, 제 1원 심 판시 범죄와 위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제 1원 심 판시 범죄와 위 사기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범죄에 대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 1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각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2016 노 3736] 의 증거의 요 지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사기의 점)” 을 추가하는 외에는 각 원심판결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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