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9:00경 광주 B에 있는 동네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하여 보유 중인 E K5 승용차의 열쇠를 집 안 캐비넷 위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간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측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자 이를 추월하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차량을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차량의 전면부 좌측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좌측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K(18세)이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L 오토바이의 후방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M(31세), N (31세), O(30세)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후 차량을 우회전시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40세)이 정차해 놓은 Q 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