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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19 2019고단30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9. 3. 23. 19:00경 광주 B에 있는 동네친구인 피해자 C의 집에서, 위 피해자가 주식회사 D로부터 임차하여 보유 중인 E K5 승용차의 열쇠를 집 안 캐비넷 위에 보관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 위 피해자가 집을 나간 틈을 타 자동차 열쇠를 훔친 다음 이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몰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E K5 승용차를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아니한 채 운전하여, 광주 F 앞 도로를 G매장 경기광주점 방향에서 H시장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도로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도로 양측에 차량이 정차하고 있었으며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는 좁은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중앙선을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주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선행하던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고 하자 이를 추월하려는 생각에 피고인의 차량을 왼쪽으로 진행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I(48세)이 운전하는 J 쏘나타 차량의 전면부 좌측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전면부 좌측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 차량이 우회전하면서 피해자 K(18세)이 그곳 도로가에 주차해 놓은 L 오토바이의 후방을 충격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이 도로 오른쪽에 설치된 인도를 침범하여 그곳에 서 있던 피해자 M(31세), N (31세), O(30세)를 앞 범퍼로 충격하여 바닥에 쓰러지게 하고, 이후 차량을 우회전시켜 도로 오른쪽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P(40세)이 정차해 놓은 Q 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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