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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구단68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원고는 2017. 4. 28. 00:06경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C 건물 옆 도로를 동심어린이 공원 방면에서 W여성병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서 음주단속을 하고 있어 차량이 서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후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차량 뒤에서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이 운전하던 D 스포티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이하 '1차사고'라고 한다

). (2 피고인은 위와 같이 1차 사고가 발생한 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여 위 B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던 중 2017. 4. 28. 00:11경 광주 광산구 수등로 115번길에 있는 큰별초등학교 앞길을 영무예다음 아파트 방면에서 신가동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 전방에 아파트 입구가 있는 교차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펴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측정을 피하기 위하기 위하여 막연히 차량을 운전한 과실로 아파트 입구에서 차량이 나오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차량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과대 조작하여 피고인의 차량 조수석 부분으로 가로등을 충격하고 이후 위 차량이 시계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 차로에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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