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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2. 광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3. 9. 10.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2월을, 2013. 10. 4.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및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2013. 11. 1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2014. 8. 27.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7. 3. 9. 정읍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가. 2018. 11. 23.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3. 18:40경 전남 보성군 BI에 있는 BJ 앞에 이르러 피해자 BK이 주차해 놓은 BL 스포티지 차량이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1. 24. 범행 1)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11. 24. 01:52분경 전남 강진군 BM에 있는 BN 입구 도로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O가 주차해 놓은 BP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차량을 절취하기 위하여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열쇠를 물색하였으나 발견하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절도 피고인은 2018. 11. 24. 01:55경 전남 강진군 BQ에 있는 BR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S가 주차해 놓은 BT 쏘나타 승용차가 시정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보관 중이던 차량 열쇠를 이용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로 세 번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죄를 범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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