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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1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8. 18:20경 서울 동대문구 C 앞 노상에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는 피해자 D 운전의 E 택시를 가로막고 승차하려다 피해자로부터 항의를 받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택시를 막아 진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1. 각 112 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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