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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7.11 2014고단5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6. 08:50경 순천시 팔마로에 있는 순천역 앞 회전로터리 도로에서 C BMW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59세)가 운전하는 E 택시와 추돌할 뻔하자 경적을 울렸으나 피해자 D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쫓아가 진로를 방해하며 시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같은 날 08:50경부터 08:52경까지 위 순천역 앞 도로에서부터 순천시 풍덕동에 있는 홈플러스 앞 사거리에 이르는 편도 3차로 도로에서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2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D 운전의 위 택시 앞으로 끼어든 후 갑자기 속력을 줄이고, 피해자 D이 이를 피해 1차로로 변경하자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면서 속력을 줄이며 앞을 가로막고, 피해자 D가 다시 이를 피해 2차로로 변경하자 재차 이를 따라 2차로로 이동한 후 속력을 줄여 그 앞을 가로막고, 이에 피해자 D가 대응하지 않고 다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자 2차로에서 위 택시 옆으로 따라 붙어 차를 세운 뒤 피해자 D가 창문을 내리고 피고인에게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러십니까 ”라고 묻자 인상을 쓰며 갓길 쪽으로 손짓을 하며 “차 빼, 빼.”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53경, 피해자 D가 이에 대응하지 않고 진행하여 위 홈플러스 사거리에서 약 30초간 신호대기 후 직진신호로 바뀌자 1차로를 따라 팔마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력으로 진행하자 이를 쫓아가 순천시 연향동 서림교회 앞에서 피해자 D의 택시를 따라잡아 시속 약 70~80km의 속력으로 3차로에서 1차로로 급차선 변경하여 그 앞으로 끼어든 뒤 위 택시 전방 약 20m 지점에서 급정차하여 약 2~3초 만에 피해자 D가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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