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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7 2020나4638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택시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D 청소차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18. 10. 6. 02:01경 인천 남구 E에 있는 편도 2차로 중 2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직진하며 주행하다가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의 후미 발판에는 환경미화원인 H, I(이하 ‘피해자들’이라 한다)이 탑승하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H은 우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우측 제1중족골 개방성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I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라.

원고는 H에게 치료비로 2019. 5. 30.까지 53,553,070원, 2019. 10. 23.까지 496,620원, 2019. 5. 21. 합의금으로 210,000,000원 합계 264,049,69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금의 내역은 위자료 2,000,000원, 휴업손해액 20,973,392원, 상실수익액 170,236,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136,000원, 향후치료비 10,999,620원, 개호비 5,698,980원이다

원고는 위 합의금 중 43,992원을 H과 조정하여 차감하였다. .

마. 원고는 2018. 11. 28.까지 I에게 치료비 293,600원 및 합의금 750,000원 합계 1,043,600원을 지급하였다.

합의금의 내역은 위자료 150,000원, 기타 손해배상금 24,000원, 향후치료비 576,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 8, 9, 13, 14, 15, 26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상해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의 명목으로 합계 265,093,290원 = H에 대한 지급액 264,049,69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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