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0.경 서초구 E건물 2층 법무법인 F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내 후배로부터 6억원을 받을 것이 있고, 그 후배는 청주에 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땅에 롯데마트에서 부지 개발 사업을 한다. 원래는 위 개발로 인해 2011. 12. 말경에 나한테 돈이 지급되었어야 하는데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 2012. 2.경까지는 돈이 나오니 직원들 명절비로 쓸 1억원을 빌려주면 2012. 4. 30.까지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1억 5,000만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집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상황에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급한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고, 피고인의 후배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민사소송이 수년간 진행 중이어서 가까운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받을 가능성이 없는 등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즉석에서 피고인의 아들 H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억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I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정증서
1. 서울고등법원 2010나55592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유죄이유 피고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기 전에 피고인에 대하여 1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J 대표 K이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롯데마트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리츠산업과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이 2012. 2. 내지 3.경에 종료되면 14억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하였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K의 말을 믿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