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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4 2014노1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G으로부터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① 그러나 당시 피고인에 대하여 14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K이 피고인에게 청주시에서 시행 중인 롯데마트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리츠산업(이하 “리츠산업”이라 한다)과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서울고등법원 2010나55592 사건, 이하 “항소심 소송”이라 한다)이 종료되면 14억원을 변제하겠다고 말한 것은 K의 진술로 사실임이 드러난 점, ② 피고인이 G에게 J이 승소하면 롯데쇼핑 주식회사(이하 “롯데쇼핑”이라 한다)로부터 돈을 받을 것이 있다는 말은 위 항소심 소송의 결과 리츠산업으로부터 직접 돈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소송결과가 J에게 유리하게 날 경우 J은 롯데마트 공사와 관련하여 신탁원본 및 신탁수익의 수익자나 사업부지의 소유자로서의 지위를 확인받게 되고 따라서 위 사업부지에서 당장 영업을 개시해야 하는 롯데쇼핑으로서는 J에게 합의를 제안해야만 하기에 결과적으로 합의금 등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였던 점, ③ 다만 피고인이나 K의 예상과는 달리 위 항소심 소송의 결과가 J에게 불리하게 났지만 J의 상고로 인한 상고심(대법원 2012다47258 사건)에서 위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되어 다시 서울고등법원 2013나57551 사건으로 계속 중인 점, ④ G도 자신의 친구이자 피고인의 직원인 I을 통하여 위 소송상황을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돈을 교부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당시 G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에 관하여 기망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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