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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8.19 2016고단117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8. 대전지방법원에서 야간 방 실 침입 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3. 9. 2.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수 폭행 피고인은 2016. 2. 13. 23:50 경 천안시 C에 있는 D 시장 내 E 상회 앞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피해자 F(46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기분 나쁜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그 곳 포장마차 옆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파라솔용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팔 부위를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2. 14. 00:17 경 천안시 G에 있는 천안 동남경찰서 H 파출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임의 동행되어 와 위 파출소 소속 경사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갑자기 지갑을 꺼내

어 책상 위로 내팽개치면서 “ 씨 발 새끼들 아, 맞아서 이빨이 부러졌는데 왜 이빨을 찾아 주지 않느냐,

니들이 경찰관이냐

씹새끼들 아, 나 벌금 수배도 있는데 공무집행 방해까지 해서 형을 살고 나오겠다” 고 말하고, I의 옷을 잡아당기면서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J과 함께 2016. 4. 21. 15:25 경 천안시 동 남구 K에 있는 피해자 L(30 세) 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평소 피고인의 연인인 M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J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J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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