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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10 2012가단235855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의 어머니이고, E은 원고의 아버지이며, F은 원고의 동생이다.

나. 원고는 주택청약저축 가입자 자격으로 1981. 10. 15.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을 당첨받아 1981. 10. 26. 대한주택공사와의 사이에 분양대금 9,561,000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1985. 8. 27.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1981. 10.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1. 1. 16. 피고 B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등기소 접수 제2819호로 2001. 1. 15.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제1가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15449호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2가단215449호로 이 사건 제1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이 2003. 2. 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제1심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위 법원 2003나11164호로 항소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3. 11. 1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03다68123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2004. 3. 25. 그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 2003나11164 판결의 내용 (가) 위 판결은 “갑 제1, 3호증, 을 제1,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위 가.나.다.항 기재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1 원고가 “이 사건 제1가등기의 원인행위인 매매예약이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가등기는 원인무효이다”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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