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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9 2014고합61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선원이다.

피고인은 2014. 8. 23. 09:00경 부산 사상구 사상로 D에 있는 E모텔 706호 내에서, 후배인 B, 당일 03:00경 처음 만난 피해자 F(여, 16세)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위 B에게 “내가 데리고 가면 안 간다고 할 테니까, 네가 F이를 202호로 데려다 주라.”고 시켜 위 B이 피해자를 위 모텔 202호에 데려다 놓게 한 후, 뒤쫓아 가서 침대에 누워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잠을 자는 척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객실에서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 손목을 잡아 끌어당겨 몸을 만지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하지마라.”고 소리를 지르며 손바닥으로 피고인의 뺨을 때리고, 발로 배를 차며 손목을 이빨로 무는 등 반항을 하였으나 피고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아 침대 밑으로 던지고, 몸을 만지지 못하게 배를 깔고 엎드린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손가락을 음부에 넣었다

뺐다 하며 간음하려던 중, 마침 피해자의 일행인 G이 객실에 들어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중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배달원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같은 피고인 A이 피해자를 강간할 것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그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를 202호 객실로 데리고 가 혼자 남겨 놓고 나오는 방법으로 A의 강간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4, 5, 9)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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