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32세)의 친언니인 E와 혼인한 자로서, 피해자의 형부이다.
피고인은 처인 E가 방학을 이용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중국에 간 틈을 타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2012. 7. 16.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술에 너무 취하여 집에 갈 수 없으니 데려다 달라’고 전화하여 피해자를 밖으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데리러 나오자 ‘술이 깨었으니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를 데리고 피해자의 주거지 부근으로 간 뒤, ‘화장실만 쓰고 돌아가겠다’고 하며 대구 달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간 2012. 7. 17. 00:22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사이에 갑자기 피해자를 방안으로 끌고 가 피해자의 양 손을 붙잡아 눕힌 뒤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의 배를 주먹으로 2-3회 때려 반항을 억압한 후 1회 간음하여 강간한 뒤 다시 피해자를 수차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해자의 진술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서(수사기록 407쪽)
1. 수사보고(진단서 및 상처부위 사진 붙임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제2항, 제5조 제1항, 형법 제297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