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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23 2014고정1440
초ㆍ중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2011. 5. 23.부터 C어학원을 서울시강남교육지원청에 등록하고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1. 5. 23.경부터 2013. 9. 5.까지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C어학원에서,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 채 위 건물에 초등학생용 학급 시설, 중학생용 학급 시설, 식당, 체육시설,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원장 1명, 부원장 1명, 초등부 강사 10명, 중등부 강사 7명 및 행정직원 9명 등을 고용한 후 ‘E'라는 학교 명칭으로 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 취학 대상 연령대상자 F 등 총 228명을 대상으로 학생을 모집하여 학년제로 편성하고 영어, 과학, 수학, 제2외국어, 음악 등 예체능 과목으로 구성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학교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고,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 형태로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초중등교육법 관련 법률 위반자 고발장, 고발보충서 및 진술서

1. 확인서 및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초중등교육법 제67조 제2항 제1호, 제4조 제2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의 주장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은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투지 아니하나,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학원을 운영하였을 뿐, 초중등교육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가.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생을 모집하여 시설을 사실상 학교의 형태로 운영한다'고 함은 교육을 위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학교의 명칭을 사용하여 학생을 모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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