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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10 2012고단2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2. 4. 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E”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게시하였다.

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 100여명은 다음날인 2012. 4. 5. 13:50경 서울 중구 정동 5-1 소재 대한문 앞길에서, “얼마나 더 죽어야 합니까, 정리해고자 22번째 사망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문제 정부가 해결하라”는 현수막 1개와 피켓 10여개 등을 준비하고 그 무렵부터 같은 날 14:30경까지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계속하여, 위 노조원들은 같은 날 14:30경 위 장소에서, 쌍용자동차 F, 진보연대 G 등의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살인정권 물러나라, 폭력경찰 물러나라”는 등 구호를 수차례 제창하였고, 피고인들은 이에 참여하였다.

위 노조원들은 같은 날 15:00경 위 장소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도로점유 허가를 받지 않고 분향소를 설치할 목적으로 인근 담벼락에 현수막을 설치하려고 하였고, 피고인 B은 그 주위에서 경찰공무원들의 접근을 막는 방법으로 현수막 설치를 도왔다.

위와 같이 기자회견이 점점 미신고집회 및 시위로 진행되자 서울남대문경찰서장으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같은 경찰서 경비과장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신고집회 및 시위를 이유로 같은 날 14:25경 자진해산을 요청하고, 14:55경 1차 해산명령, 15:00경 2차 해산명령, 15:10경 3차 해산명령을 각 발하고, 위 노조원들의 불법 현수막 설치를 차단하라고 경찰공무원들에게 지시하였다. 가.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날 15:1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인 경찰공무원 H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제52기동대 소속 경찰공무원 5~6명이 서울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지시를 받고 현수막 설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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