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C(D생, 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2.부터 2016. 11.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0 원고는 C(D생, 여)와 2013. 11. 1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인데, 피고는 C와 장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원고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등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음을 이유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함 0 원고는 2016. 9. 19. C와 협의이혼을 마침 0 피고는 C와 넓은 의미에서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있음[답변서 참조] 0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음
2. 위자료 액수: 1,500만 원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 - 원고와 C의 각 연령과 혼인기간, 직업, 가족관계(자녀가 없는 점), 혼인기간 중 부부의 생활관계(두 사람의 life style 및 생활패턴 포함), 두 사람이 결국은 협의이혼에 이른 점 - C와 피고의 만남 경위 및 직장 내 관계, 부정행위의 정도와 횟수, 그 기간 등 참작
3. 연대책임의 근거: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관하여 정당한 법률해석을 하여 판결할 수 있고(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 833 판결 참조), 제3자가 부부의 일방(이하 ‘소외인’이라 칭한다)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그 일방의 배우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에 가담하여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3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제3자와 소외인의 공동에 의한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타방 당사자 즉, 당해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