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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가단5278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6. 4.부터 2019. 9.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원고의 청구 표시 0 피고가 2018. 9.경부터 2019. 5.경까지 원고의 남편 C와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거나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원고의 가정에 심각한 침해(혼인파탄 위기)를 가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 3,100만 원의 지급을 구함 0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청구금액은 별론으로 하고, 손해배상 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고 있음[변론조서 참조]

2. 위자료 액수 : 1,200만 원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1,200만 원으로 산정함 0 원고와 남편 C의 각 연령 및 혼인기간, 가족관계(자녀 없음), 위와 같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커다란 충격을 받고 건강이 훼손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0 다만 혼인관계가 아직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일로 인하여 ‘우울증, 불안증, 면연력 저하’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거나 매일 통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증거도 없는 점 0 피고와 C의 관계 및 부정행위 기간(1년 미만), 그 정도, 특히 함께 여행을 다니고 호텔에 투숙하는 등의 관계를 유지해 온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집에까지 찾아오는 행동을 보인 점 0 피고의 부정행위 관여 정도: 특히, 피고가 C에 비하여 더 적극적으로 만남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저질러 왔다는 점을 뒷받침할 자료 없는 점

3. 지연손해금: 원고의 청구에 따라 산정하되, 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부터 시행되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12를 말한다고 개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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