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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2127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C(D 생)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8. 13.부터 2021. 2. 17...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와 C은 2013. 11. 25. 재혼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년 11 월경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던 중 손님으로 온 C를 알게 되었고, 그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와 교제하기 시작하여 성관계를 하는 관계로 발전하였다.

다.

원고는 2019. 12. 15. 경 C의 휴대전화에서 피고와 C가 주고받은 카카오 톡 메시지를 보고 그들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다.

피고와 C는 원고에게 발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2020. 1. 초경까지 만남을 이어 갔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8 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준거법의 결정 이 사건은 대한민국 인인 원고가 러시아인인 피고를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국제 사법 제 32조에 따라 불법행위 지인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한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C 와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C와 공동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다[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하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 하다고 보이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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