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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19 2019고단20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0. 18.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9. 1. 17.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8. 5. 11.경 대구 동구 B아파트, C호에서 피해자 D에게 E 메신저를 통해 ‘F상조에 가입해서 사은품으로 건조기 등 가전제품을 받아 싸게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상조회사에 가입할 생각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물품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가전제품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케이뱅크 계좌(G)로 400,000원을 송금받고, 2018. 5. 15.경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1,200,000원을 송금받아 총 2회에 걸쳐 합계 1,6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금융거래정보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서

1. 진정서, 고객인적사항 조회, SMS 입출금 통지 서비스,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이체확인증 인쇄, E 대화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피의자에 대한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후단 경합범인 사실),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수법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 범행과 함께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고, 범행 당시 초범인 사정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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