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309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액티언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10경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의정부시 C 앞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신곡고가차도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고, 피해자 E(남, 45세)이 운전허눈 F BMW 승용차가 선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가는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해자가 운전하는 승용차가 전방 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미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로 피해자 운전승용차의 뒤 범퍼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9. 23:10경 남양주시 청학리 이하 불상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액티언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