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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35306
손해배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 3점에 관하여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집합운용 등으로 신탁재산운용에 이 사건 신탁계약상 의무를 위반하고 또한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 등에 관한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신탁재산의 분별관리의무 및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이유에 모순이 있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4점에 관하여

가. 적합성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46조 제2항, 제3항]. 원심은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 B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들에게 엘아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지건설’이라고 한다) 발행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고 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기로 하는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인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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