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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517587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보조참가인 B(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의 직원인 피용자로서 원고에게 2012. 2. 22.경 ‘대신 ELS 1818 상품’(이하 ‘이 사건 펀드’라고 한다)에 4억 원의 투자를 권유하면서 주식투자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고령의 원고에게 적합하지 아니한 이 사건 펀드에 대하여 원금손실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적합성 원칙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펀드의 월이자 지급요건이 충족되니 아니하였음에도 기망에 가까운 방법으로 원고 명의의 해외선물계좌를 개설하여 이자 지급을 가장하는 등 신의칙상의 고객보호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피고는 참가인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이 사건 펀드의 평가손실액 168,998,618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자본시장법 제46조 제3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본시장법 제47조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투자에 따르는 위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판단 또는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거짓 또는 왜곡하여 설명하거나 중요사항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이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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