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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4.23 2013다17674
손해배상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본다.

금융투자업자는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기 전에 면담질문 등을 통하여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정보를 파악하여야 하고,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일반투자자의 투자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에 비추어 그 일반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투자권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 제46조 제2항, 제3항].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들 및 원고들의 대리인 C의 경력, 재산상황, 투자경험, 투자목적 등에 관한 원심 판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엘아이지건설 주식회사(이하 ‘엘아이지건설’이라 한다) 발행의 기업어음(이하 ‘이 사건 기업어음’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각 특정금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각 신탁계약’이라 한다)의 체결을 권유한 것이 적합성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관련 법령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적합성 원칙 준수여부 판단의 기준시점을 비롯하여 적합성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투자자정보확인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원고들의 상고이유 제2점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함께 본다.

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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