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1.11.30 2011가합1339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에게는 각 50,692,697원, 원고 C, D, E, F, G에게는 별지 계산표 ⑧항 기재 각...

이유

1. 기본적인 사실관계

가. 건설교통부장관은 2004. 12. 3. 건설교통부고시 CK로 남양주시 CL, CM, CN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위 BF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2009. 10. 1. 설립된 피고에게 합병되었다. 이하 ‘피고’라고 한다)로 지정하였으며, 2007. 5. 18. 건설교통부고시 CO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였다.

나. 피고는 주거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그 소유주택 또는 토지 등이 수용됨으로써 생활근거지를 잃게 된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된 자들에게 이 사건 사업지구 내 주택용지를 특별분양하였으며, 원고들은 이에 따라 2007. 12.경 피고와 분양(이하 ‘이 사건 각 분양’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한 주민으로부터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한 사람들이다

(원고 AR, AS은 CP, 원고 AT, AU는 CQ 및 CR, 원고 CI, CJ는 CS, 원고 AV, AW은 CT, 원고 AX, AY은 CU, 원고 A, B은 CV, 원고 BA, BB은 CW 용지에 관하여 각 1/2 지분씩을 보유하고 있다.). 다.

승계참가인 AP, AQ은 2010. 12. 2. 원고 CX와 사이에 원고 CX가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용지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각 1/2 지분씩, 승계참가인 H은 2010. 12. 14. 원고 CY과 사이에 원고 CY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용지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승계참가인 BL는 2010. 4. 22. 원고 CZ과 사이에 원고 CZ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용지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승계참가인 BM는 2010. 1. 21. 원고 DA과 사이에 원고 DA이 위와 같이 피고로부터 분양받은 주택용지와 관련된 권리ㆍ의무를, 승계참가인 I교회는 2011. 4. 26. 원고 DB와 사이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