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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0.14 2020나2014190
구상금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7면 제7, 8행의 각 ‘14억 원’을 각 ‘14억 원 및 6억 원’으로, 제9행의 ‘3억 1,500만 원’은 ‘3억 1,500만 원 및 1억 3,500만 원’으로 각 정정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주장(선택적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투자금에 대한 모든 권리 행사를 위임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민법 제680조의 위임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비전형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원고가 피고의 투자금 보호 및 회수라는 위임사무 처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관련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수분양자들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민법 제688조 제3항에 의하여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

명의로 투자된 44억 5,000만 원 중 피고의 투자금은 20억 원(44.94%)이고,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분양대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고의 공동불법행위에 가담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다.

원고는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으로서 자기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른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 F의 소개로 2004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여하기 시작하여 피고와 함께 이 사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한 사실, 이 사건 사업의 진행 도중 자금 조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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