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고등법원 2019.04.12 2018나24012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143,68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의 주장 원고의 R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피고의 R에 대한 대출금반환채무 등은 R의 대출금 회수라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고, 원고와 피고, C, 망 D, G, 일명 ‘AB’ 등(이하 ‘C 등’이라 한다) 부진정연대채무자 사이에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R을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한 합계 287,365,740원(이하 위 변제공탁을 ‘이 사건 변제공탁’, 위 변제공탁금을 ‘이 사건 변제공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설령 원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이 일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C 등 고의 불법행위자들의 R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와 원고, 피고의 R에 대한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는데, C 등 고의 불법행위자들이 모두 상환할 자력이 없는 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C 등의 부담부분을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유추적용 되는 민법 제427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

(구상금 청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변제공탁으로 인하여 위 공탁액 상당의 채무가 소멸하는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변제공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 청구). 따라서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의 지급 또는 부당이득반환으로 이 사건 변제공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 피고의 R에 대한 각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지 않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