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0.24 2016고단19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씨티 100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8. 31. 20:20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김제시 G에 있는 H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교육지원 청 사거리 쪽에서 위 드아파트 사거리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9.7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그 곳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I( 여, 83세) 을 뒤늦게 발견하고 위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6. 9. 1. 01:04 경 익산시 무왕로 895에 있는 원광대학 교병원에서 외상성 쇼크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 상황보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증거사진 등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리한 사정: 피해자가 밤에 무단으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운전한 오토바이가 종합보험에 가입된 점,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을 위하여 배상금을 일부라도 공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 유족이 이에 반대하여 공탁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 2005년도에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피고인에게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불리한 사정: 피해자가 사망한 점, 피고인이 제한 속도를 상당히 초과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