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02:00경 서울 동대문구 B 지하 2층에 있는 C노래방에서 노래방업주와 술 값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피해자 D(38세)을 보고 “씨발, 돈도 없이 술 쳐 먹었냐”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9. 10. 02:1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폭행 당하였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찰관 F가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순찰차로 이동시키려고 하자 “나는 안 가겠다, 왜 가야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손등으로 경찰관 F의 얼굴을 쳐 F의 안경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업무 처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1유형,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2월~1년2월
3.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