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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24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1) 피고인은 시각장애 1급으로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건 집회물품을 강제로 철거하는데 놀라 신체적 안전에 위협을 느껴 집회물품으로 설치되어 있던 장소에 주저앉았을 뿐 서울 중구청 공무원들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실이 없었고, 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없었다. 또한 피고인은 S, T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목적물들인 집회물품은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로법’이라 한다) 제38조 및 관련 규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집회와 관련한 서울 남대문경찰서장의 2013. 5. 20.자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소송을 통해 무효 확인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E 희생자 추모와 해고자 복직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E 대책위’라 한다)가 이 사건 집회물품을 설치한 것은 정당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행사로서 불법으로 도로를 점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서울 중구청의 2013. 6. 10.자 행정대집행(이하 ‘이 사건 행정대집행’이라 한다)은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행정대집행이므로, 피고인 등에 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의 위와 같은 취지의 제1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그 주장을 배척하면서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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