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7.경 ‘일금 일천팔백만 원(\18,000,000원)을 현금 보관함. 단 이자율은 월 1부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2012. 12. 31.경 ‘45,000,000원을 현금 보관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이를 ‘C’이라 한다) 명의 통장을 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8.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인 충북 음성군 D 전 1,626㎡ 이하 이를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45,000,000원으로 각각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당일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피고는 2012. 12. 31.부터 2013. 8. 12.까지 원고로부터 합계 36,800,000원을 송금받았고, 2013. 7. 24. C 계좌로부터 2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원고는 2016. 7. 12.경 이 사건 임야를 E에게 매도하였고, E의 처(妻) F는 당일 피고에게 4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6. 7. 13.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위 나.항 기재와 같이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12. 27. 피고와 사이에, 그 무렵까지 피고로부터 차용한 돈을 45,000,000원으로 확정하고 변제기일까지 월 450,000원을 이자로 지급하며, 그 담보로 이 사건 임야에 근저당권을 설정함과 동시에 C의 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6. 7. 12.경까지 피고에게 위 차용금의 이자로 합계 36,800,000원을 송금하고 그 무렵 위 차용원금 45,000,000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6. 7. 12.경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