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불지사는 2001. 3. 29.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한국씨티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고, 2006. 2. 6. 원고와 사이에 신용보증원금 45,000,000원으로 정하여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4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D, C은 주식회사 불지사가 위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다. 주식회사 불지사는 경영상태 악화로 2012. 11. 19. 부실처리 되어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원고는 2013. 5. 2. 한국씨티은행에 22,840,064원, 2013. 9. 4. 중소기업은행에 43,932,509원을 각 대위변제 하였다. 라.
원고는 주식회사 불지사, D, C에 대하여 위 구상금채무의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4. 1. 8.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8838호로 ‘주식회사 불지사,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114,813원과 그 중 22,278,699원에 대하여 2013. 5. 2.부터, 43,932,509원에 대하여 2013. 9. 4.부터 각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은 각 2014. 1. 13. 위 채무자들에게 송달되어 2014. 1. 28.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마. 한편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A 앞으로 2012. 8. 6. 증여를 원인으로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12. 8. 7. 접수 제3432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2012. 6. 15. 증여를 원인으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고양등기소 2012. 8. 8. 접수 제102098호로...